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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학 신청 방법 : 휴학을 원하는 자는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소정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날인한 후 등기 우편 또는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fax를 통한 휴학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나. 휴학 기간 :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무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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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은 매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휴학 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을 필한 학생이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3 이상 출석하지 못할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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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2월, 8월)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날인한 후 등기 우편 또는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 복학 신청을 해야 하며, fax를 통한 복학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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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를 원하는 자는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자퇴원>(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첨부)을 다운로드하여 그 이유를 밝혀 작성하고 날인한 후, 전공주임교수의 날인을 반드시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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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 학기 등록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았을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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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입학 신청 : 자퇴 또는 제적 등의 학적 상태에 있는 자가 제적 전 이수한 학기 및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아 이수 하고자 할 경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재입학 절차 : 재입학 신청기간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각종서식 재입학 원서를 후 작성하여 직접 제출 → 여석 및 신청자격 확인 후 합격자 발표 → 합격자대상으로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일자, 수강신청 일자 안내 → 재입학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