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봉사 이수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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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 지침 안내」
* 교과목 개요
구 분 |
내 용 |
영 역 |
- 교육실습(교직필수) |
학 점 |
- 2학점(연간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 |
이수시간 |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 - 1일 8시간 이내 인정 |
성적인정 |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승인 한 학기 말에 일괄적으로 2학점 인정 - P/F로 평가(평점․평균 계산 및 장학 사정에서 제외) |
* 봉사활동 기관 및 내용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선정
•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선정할 수 있음.
• 취득 예정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은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공공기관의 인정을 받은 지역아동센터(시설 신고증 또는 인·허가증 사본 첨부)
> 교육봉사활동 내용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재능을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
* 학습지도 및 멘토링 중심
-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
-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다른 교육적인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함
* 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