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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 이수 지침 안내

등록일 2017-05-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94

 

교육봉사활동 이수 지침 안내

 

 

* 교과목 개요

구 분

내 용

영 역

- 교육실습(교직필수)

학 점

- 2학점(연간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

이수시간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

- 1일 8시간 이내 인정

성적인정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승인 한 학기 말에 일괄적으로 2학점 인정

- P/F로 평가(평점평균 계산 및 장학 사정에서 제외)

 

* 봉사활동 기관 및 내용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선정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선정할 수 있음.

취득 예정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은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공공기관의 인정을 받은 지역아동센터(시설 신고증 또는 인·허가증 사본 첨부)

 

> 교육봉사활동 내용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재능을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

* 학습지도 및 멘토링 중심

-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

 

-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다른 교육적인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함

 

* 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

 

묶음 개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