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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퇴시 등록금 환불문의

등록일 2019-12-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62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행정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입학이 완료되셨기 때문에 입학금은 환불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학번 부여가 완료 되었고 재학생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서식은 입학 전 합격자들 중 입학취소를 희망하는 합격자들에게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게시판-각종서식-자퇴원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빠른 등기로 제출해주시면 자퇴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료의 경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자퇴신청을 완료하여야 환불이 됩니다.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 그 부분도 제외하고 환불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이 시작한 후 자퇴신청서을 하게 된다면, 수업료도 일정부분만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053-850-50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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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납부했지만(입학금 포함)
올 여름 출장이 많아서 휴학을 1번 했고, 올 겨울에도 출장이 많아 자퇴를 고민중입니다.
홈페이지 각종 서식 란에 신입생 등록금(입학료 포함) 환불신청서 서식이 있던데
자퇴를 하게 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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