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문의
등록일 2012-09-03
작성자 김진영
조회수 3340
안녕하십니까?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 전부 면제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053-850-5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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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학자이구요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학사안내자료에는 현장실습은 서류로만 제출하면되고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불가라고 써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육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졸업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