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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문의

등록일 2012-08-18 작성자 장은실 조회수 3419

2009년 입학자이구요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학사안내자료에는 현장실습은 서류로만 제출하면되고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불가라고 써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육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졸업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