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문의
등록일 2012-08-18
작성자 장은실
조회수 3419
2009년 입학자이구요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학사안내자료에는 현장실습은 서류로만 제출하면되고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불가라고 써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육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졸업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