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겸임교수에 관한 예우
등록일 2012-04-04
작성자 손용주
조회수 3284
김하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겸임교수 예우에 관한 글에서 1. 교과목 배정은 해당 전공 또는 학과의 사정에 따르는 사안이므로 해당학과와 전공에 본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단, 겸임교수라고해서 반드시 매학기마다 강의를 배정할 의무는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강사료에 대한 답변은 주무부서 담당자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교무팀 윤진영입니다. 유선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김하경 겸임교수의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0.3.1.자 신규임용 후, 2012.3.1.자로 재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겸임교원 강의료가 1.5배에서 1.2배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드립니다. 교무팀-754(2011.05.23, 총장내부결재)를 근거로 2011.9.1. 이후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하는 겸임교원은 변경된 강의료 지급기준(1.5배 → 1.2배)에 의거 지급합니다. 본교 겸임교원 수, 강의담당비율 및 강사료 지급액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내용으로 변경된 강의료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으며, 모든 겸임교원에게 공히 적용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교무처 교무팀 윤진영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오늘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는 본 대학원으로 송부했습니다. 교육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한 지가 2년을 하고 다시 재임용되어 3년째 입니다. 강사료 1.2배 감액되었더군요 그러면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대학은 일정 급여를 주는 곳도 있지만, 대구대학에서는 시간강사보다 강의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현장의 실제를 위해 겸임교수를 임용하고 있는데 왜 겸임교수들에게 특수교육학 개론과 같은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인데 교육대학원에 강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겸임교수를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적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