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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입학

등록일 2008-11-02 작성자 서상미 조회수 3519

특수교육전공 지원자 중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로서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직업재활학과, 특수체육학과 등) 졸업자의 경우 전공과목(표시과목 : 직업교육, 체육 등) 중 30학점 이상과 특수교육 전공과목 8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이렇게 쓰여있는대요

물치과로 편입하려고 하는데요

전공과목인정을 받으라고 하는데

학부때 교직 인정되지 않아도 다 이수를 해야 교육대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님 아예 직업재활학과로 편입을 해야하나요?

저는 물리치료사가 되서 그걸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하고싶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