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 같은 경우..
등록일 2008-07-26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3028
1. 안녕하세요?
2.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에 지원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08학년도 기준 : 학부 전공과목 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함.
- 2009학년도 기준 : 교원자격 검정 기준 변경으로 28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함(예정)
3. 단, 현직 중등학교 교사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사의 경우 부전공(체육) 교사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