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직 과목궁금증때문에..
등록일 2008-07-26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966
안녕하세요?
성적증명서에 교직과목이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교원자격증 검정시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이 석사과정 졸업요건(교직6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