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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수교육전공...

등록일 2007-12-03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3031
안녕하십니다. 특수교육전공은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하거나,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교육경엵이 있는자 또는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 운영지침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취득한자에 대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보건교사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