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수교육과 자격이??...
등록일 2007-10-24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3026
1. 안녕하세요?
2.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시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에 진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대학 졸업시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이버,학점은행제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합니다.
3. 보육교사 경력은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유치원 교사 자격증 없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