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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

등록일 2007-10-24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90
1. 안녕하세요? 2. 본 대학원 평생교육전공에 진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 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