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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 수강신청 변경 관련

등록일 2007-03-28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76
안녕하십니까? 언어치료교육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전공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과 무관합니다. 보충과목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 교직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언어치료교육전공의 교직6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석사학위취득 졸업학점)으로 보충과목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보충과목으로 개설되는 교직과목은 학부수강과목으로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