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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문상담교사1급자격조건

등록일 2007-03-13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51
안녕하십니까? 교육경력이 3년이상이면서 동과정 모집 시점부터 검정 시점까지 기간제 교원 신분을 유지해야 자격증 교부가 가능합니다.(강사, 시간제강사, 전일제강사 경력은 제외)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