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에 관해
등록일 2007-02-14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945
안녕하세요.
특수교육전공 입학시 본인이 유치원, 중등, 초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졸업 시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증발급이 가능합니다.
ex) 중등학교정교사(2급) 지리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지리
초등학교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2급
만약 교원자격증이 없을 경우 입학시 전공과목(특수교육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점인정을 받아 입학할 경우 졸업시에는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치료 로 나가게 됩니다.(학부때 직업재활전공자인 경우는 직업교육으로 표시과목이 나가게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053-850-504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