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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등록일 2007-01-28 작성자 미대생 조회수 3056
F&Q에 보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 규정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교육대학원을 나온다고해서 모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이 주어지는건 아닌가요?! 꼭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 교육을 해야지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