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급정교사
등록일 2007-01-09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66
안녕하세요.
1급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포함되야 가능하며 정교사1급의 자격증 발급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기준>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