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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문의합니다.

등록일 2006-10-31 작성자 조혜숙 조회수 3075
제가 가진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나온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증입니다. 초, 중등 교육법 자격기준에 의해서 받은 자격증인데 급수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기교사 자격증은 인정해주는 자격증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라던지 그런 급수가 표시된 자격증만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