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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출 서류 관련

등록일 2006-10-30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61
안녕하세요.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 받으신 증명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가 붙어 있거나 동장날인이 되어 있으니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증명서를 사본으로 복사해서 제출한 것은 무효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