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2006-10-16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63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ex)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일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명 => 특수(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명 로 변경됩니다.
ex) 특수교육관련학과 20학점 인정원의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치료) 로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53-85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