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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2006-10-16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63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ex)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일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명 => 특수(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명 로 변경됩니다. ex) 특수교육관련학과 20학점 인정원의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치료) 로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53-85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