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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교사 관련 문의 입니다.

등록일 2006-07-26 작성자 상담교사지원자 조회수 3011
중등학교 정교사(2급)이상, 초등학교 정교사(2급)이상, 특수학교 정교사(2급)이상, 보건교사(2급)이상 사서교사(2급)이상, 영양교사(2급)이상 위에 언급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아래사항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자여야 합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심리학', '상담' 표시과목 소지자 --------------------------------------------------------------------- 위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 전형에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심리학과 상당 표시과목 소지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교사 자격증은 소지자이고, 대학에서 교양으로 심리학 수업을 이수 하였는데 그럼 가능 하단 말이가여?? 어떤걸 요구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