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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대체에 대해서

등록일 2006-07-26 작성자 3학기차 조회수 3007
안녕하세요. 전 특수교육 전공 3학기차이고 2005 학년도에 입학을 하였는데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 때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지금 현재 자격증이 특수(초등), 특수(치료교육)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입학생들 중 저처럼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 6학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교직을 듣지 않고 바로 특수교육 전공 내에 있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선생님께서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교직 6학점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좀 황당하였습니다. 벌써 3학기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교직을 들으라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직 6학점 대신에 저같은 경우엔 득수(초등) 자격증이기 때문에 초등교육 전공에서 6학점을 이수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만약 초등교육 6학점을 현장중심과목을 들을 경우, 그 초등교육전공 6학점도 같이 현장중심과목 10학점 내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완전 특수교육전공 과목 중에서만 현장중심과옥 10학점이 인정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졸업과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아주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중심과목 10학점 중 특수교육연구법은 필수이자 현장중심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장중심과목 10학점 내에 특수교육연구법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특수교육연구법을 제외한 10학점을 이수를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이 많으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