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Re:] 특별과정 상담교사

등록일 2006-07-06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52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2급 특별과정 >> 중등학교 정교사(2급)이상, 초등학교 정교사(2급)이상, 특수학교 정교사(2급)이상, 보건교사(2급)이상 사서교사(2급)이상, 영양교사(2급)이상 위에 언급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아래사항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자여야 합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심리학', '상담' 표시과목 소지자 - 상담관련 자격증 중 '청소년상담사2급' (국가청소년위원회 발급), '2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발급), '상담심리사2급'(한국심리학회발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학의 상담ㆍ심리관련학과 졸업자 (관련학과 졸업여부 판단은 본 대학에서 실시함) 관련학과 : 심리학과,상담학과, 교육심리학과 . 이외의 전공은 관련학과로 인정안됨.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재학,수료자는 제외이며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 중 12학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자여야만 함) 관련 석사학위 : 상담, 심리, 상담심리, 상담교육, 상담심리교육, 교육학과의 상담 및 심리전공 (12학점 이수의 경우임). 이외의 전공은 관련학과로 인정안됨. => 위에 따라 재활심리학과는 상담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