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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장중심교육에 대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6-03-09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752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석사과정 교직과목 을 전공과목으로 대체이수하려면 는 본인이 소지한 자격종별(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려면 귀하께서 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별 등 구체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본 대학원 행정실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53-850-5043, 오석창)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