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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육대학원 입학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05-11-08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911
안녕하세요? ※ 교원자격검정령개정(대통령령 제18545호, 2004. 9. 17) :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본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 교원 자격증 취득 가능. ※ 특수교육전공은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불가하다고함)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