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운영규정에
등록일 2005-11-01
작성자 손님
조회수 2964
교육대학원 운영규정 12조에 편입학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받은 경우 단지 학점만 인정해준다는 것인지 수업연한을 줄여준다는 것인지 자세하지가 않아서요..
국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대학원에서 국어과목을 4학기 총27학점 수료하였습니다..
이런 겨우 특수교육과에 편입학을 하면 4학기를 인정받고 2학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편입학은 어떻게 할 수 잇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