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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문상담교사교육지원자격

등록일 2005-10-24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779
안녕하세요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은 반드시 현직교사(기간제 교사 포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원의 경우 임명권자로부터 연수지명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비학위 과정 모집 시점부터 검정 시점까지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수료시점까지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