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수교육과 입학 문의
등록일 2005-10-24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57
안녕하세요
1. 교직경력은 교사경력(기간제포함)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1특수교육보조원 및 학원강사경력은 교직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점은 1년단위로 산정하므로 1년이상의 교사경력이 있을 경우 교직경력 점수에 인정됩니다.
2.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우편접수(마감일11.19토 도착분에 한함)가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