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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수교육과 입학 문의

등록일 2005-10-24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2857
안녕하세요 1. 교직경력은 교사경력(기간제포함)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1특수교육보조원 및 학원강사경력은 교직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점은 1년단위로 산정하므로 1년이상의 교사경력이 있을 경우 교직경력 점수에 인정됩니다. 2.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우편접수(마감일11.19토 도착분에 한함)가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