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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교육대학원 행정실 장학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4-02-15 작성자 박영임 조회수 3955

▪채용구분(인원): 장학조교 A (1명), 장학조교 B(1명)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2명

▪지원자격:

   - 장학조교A: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 장학조교B: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근무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근무내용: 교육대학원 학사업무 및 행정 업무지원

▪ 임용기간: 2024. 03. 01. ~ 2025. 02. 29.(재학상태 유지 조건)

▪ 급여(장학금) 및 근무시간

 가. 장학조교A: 월1,510,340원, 주30시간 근무

 나. 장학조교B: 월1,010,100원, 주20시간 근무

  * 근무시간:  학기중 월-금 15:00~22:00내, 방학중 월-금 09:00~17:00 내 협의하여 결정

  * 4대보험 미가입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4년  02월  21일(수) 17시까지 

  - 제출방법: edugrad@daegu.ac.kr

  - 메일제목: [대학원행정실 장학 조교A /B지원]_000(본인이름)

 -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채용 완료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면접일: 면접대상(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일: 2024. 02. 23.(금) 합격자 개별 통보

-합격자 유선으로 안내(연락처 기재 필수)

▪문의처: 053-850- 50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