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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복지팀] 장학조교A 채용 공고

등록일 2024-01-23 작성자 박영임 조회수 3018

[장학복지팀] 장학조교A 채용 공고

채용인원: 1

채용구분: 장학조교A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

근무장소: 웅지관 1301호 장학복지팀

근무내용: 장학복지팀 장학파트 업무 지원 등

근무조건

- 근무시간: -9~17(요일별 근로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대구대학교 지급 규정에 따름.

- 임용기간: 2024. 2. 1.~ 2024. 2. 29.

업무 능력 및 상황에 따라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휴학, 수료, 졸업, 제적, 초과학기 전 까지

재임용할 수 있음

'24. 1월 중 업무 인수인계 진행 예정

지원방법

- 제출서류: (필수, 첨부파일)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 2024. 1.30.() 17시까지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ggon@daegu.ac.kr) 제목란 조교 지원명시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일: 추후 지원자에게 별도 안내

서류 통과 대상자에게만 별도 연락

- 합격자 발표: 추후공지

- 면접대상, 합격자는 전화통보 불합격자 통보는 없음.

문의처: 053-850-52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