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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장학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3-02-23 작성자 박영임 조회수 3703

[사회과학대학행정실] 장학조교A 채용 공고

 

 

채용구분(인원)장학조교A (1명)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1명

 

지원자격본교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불가)

 

근무장소: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종합강의동 3101호)

 

근무내용: 사회과학대학 시설 및 기자재업무, 행정 업무지원

 

▪ 임용기간: 2023.3.1. ~ 2024.2.29.(채용일로부터1년, 재학상태 유지 조건)

 

▪ 급여(장학금) 및 근무시간

 -. 장학조교A: 월1,510,340원, 주30시간 근무

  * 근무시간은  월-09:00~17:00내 협의하여 결정

  * 4대보험 미가입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20232월28(화)17시까지 

  - 제출방법: layer@daegu.ac.kr

  - 메일제목[사회과학대학 행정실장학 조교A지원]_000(본인이름)

 -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완료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면접일: 면접대상(합격자)에한하여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 개별 통보

-합격자 유선으로 안내(연락처 기재 필수)

문의처: 053-850-63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