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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특수교육전공 조교 모집 공고

등록일 2022-12-05 작성자 박영임 조회수 3744

특수교육과]교육지원조교(전일제/장학A) 채용공고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1명 또는 장학조교 A 1명

▪ 지원자격

  - 전일조교: 2021.08 또는 2022.02 졸업생

  - 장학조교A : 본교 대학원 정기학기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특수교육과학과사무실(053- 850- 4170)

▪ 근무내용: 학사업무지원 등 교육지원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전일조교: 월~금 9:00~12:00, 13:00~17:00

   장학조교A : 월~금 주30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전일조교 : 1,914,440원(2022년 기준 교내 규정에 근거함)

   장학조교A : 1,438,120원(장학금)

- 임용기간 : 1년, 2022.12.13~2023.12.12 (장학조교A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 보장)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서식)

- 제출기한: 2022년 12월 06일(화) 12:00

- 제출방법: 35513@daegu.ac.kr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2022년 12월 07일(수)

- 합격자 발표일 : 합격자 개별 통보(연락처 기재 필수)

▪ 문의처: 053-850-4170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채용서류의반환 등)

① 구인자는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