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특수교육전공 조교 모집 공고
특수교육과]교육지원조교(전일제/장학A) 채용공고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전일조교 1명 또는 장학조교 A 1명
▪ 지원자격
- 전일조교: 2021.08 또는 2022.02 졸업생
- 장학조교A : 본교 대학원 정기학기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특수교육과학과사무실(053- 850- 4170)
▪ 근무내용: 학사업무지원 등 교육지원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전일조교: 월~금 9:00~12:00, 13:00~17:00
장학조교A : 월~금 주30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 급여(장학금)
전일조교 : 1,914,440원(2022년 기준 교내 규정에 근거함)
장학조교A : 1,438,120원(장학금)
- 임용기간 : 1년, 2022.12.13~2023.12.12 (장학조교A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 보장)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서식)
- 제출기한: 2022년 12월 06일(화) 12:00
- 제출방법: 35513@daegu.ac.kr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 2022년 12월 07일(수)
- 합격자 발표일 : 합격자 개별 통보(연락처 기재 필수)
▪ 문의처: 053-850-4170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반환 등)
① 구인자는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