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필수이수]성폭력및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3-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39

가.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나.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목적

1) 교사. 예비교사 성인지 감수성 향상
2) 학교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함양
라.교육시간

 재학생: 연 1회 이상 총 2시간(성폭력 · 가정폭력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


마.수강기간 : 2020. 4. 1(수) 12:00 ~ 7. 5(일)


바.수강방법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LMS)에서 수강


※여성가족부에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필히 수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