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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각종 피싱(보이스/메신저) 주의 안내문

등록일 2019-12-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55

각종 피싱(보이스/메신저) 주의 안내문


 최근 메신저 및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교내 구성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의사항을 다신 한번 안내하여 드리오니 필히 숙지하시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법
1. SNS, 블로그, 카페 등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올려두지 않습니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 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3. 비상시 연락을 위해 자녀 등 가족에 대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세요.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보이스 피싱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발신인을 꼭 확인하세요.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9. 송금관련 은행 서비스나 신용카드 이용 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속아서 전화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간에 신고하세요
[출처 :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 메신저피싱 예방법
1.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은 삭제합니다.
2. 메신저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3. PC방, 도서관 등에 있는 공용 PC에서 메신저를 사용한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세요.
4. PC방, 도서관 등에 있는 공용 PC에서 메신저를 사용했다면 ‘자동 로그인‘ 기능을 Off로 바꿔주세요.
5.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상대방 프로필사진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6. 피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아이디 주인에게 메신저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주위에 공유합니다.
7. 송금 시 친구 명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8. 피싱에 속아서 사기범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련기간에 신고하세요.
9. 만약 자신의 아이디로 메신저 피싱이 발생하고 있으면 메신저 공급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즉시 해당 아이디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시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10. 출처가 의심되는 사이트 URL, 단축URL 등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메신저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 경찰청 :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2019. 12. 9.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