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교육대학원 실험실습비 집행 지침 안내
등록일 2014-07-02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3784
<실험실습비 집행 지침>
1. 학생의 실험실습, 현장실습, 수업재료 및 자료구입 등 교육에 직접 지출되는 제비용.
2. 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과과정운영비: 교과과정에 따른 실험실습 소요경비 및 실험실습기기의 관리운영경비
사 용 범 위 |
①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재료, 시약, 초자, 용품, 연료 등 구입비 ② 교육과정상 필요한 학술조사비(발굴경비 포함) ③ 교생실습비, 임상실습비 ④ 실험실습 기자재(교육용, 교육․연구겸용)의 소모품구입비 및 장비유지비 ⑤ 실험실습을 위한 문구류 및 소모품구입비 ⑥ 실험실습 보조자료의 인쇄, 복사비 ⑦ 공동 컴퓨터실 소모품구입비 ⑧ 연구실/실험실 안전장구류 및 개인보호구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 ⑨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나. 교육운영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운영경비
사 용 범 위 |
① 교과운영과 관련되는 견학, 현장실습경비 ② 교과관련 초청강연회, 논문발표회,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학술답사 및 기타 교과관련 운영경비 |
3. 실험실습비의 사용제한
: 자산(비품)구입비, 식사경비, 관광성 견학비용, 관광성 조사실습비용, 축제지원비, 기타 실험실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용도에는 예산사용을 일체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