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봉사 활동 및 확인서 제출 안내
- 첨부파일교육봉사활동 서식.hwp
2014학년도 제1학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 간 : 2014. 3. 3(월) ~ . 7. 31(목)
2. 대 상 자 : 재학생중 교직이수자
(단, 교육실습 면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3.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1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4.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1) 학교현장 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 가정 자녀, 지역아동센터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3) 해외 교육실습 협력학교 및 교육대학
나. 교육봉사활동 내용
(1)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등
(3) 해외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적인 봉사활동
-. 해외 정규 유치원, 초.중학교 및 교류대학 한국어과 학생 학습지도 및 멘토 등
(4)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
(5)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다른 교육봉사활동에 한 함.
다. 2014학년도 제1학기 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되니 교육봉사활
동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신청서 1부. 봉사활동 확인서 1부.
지역아동센터 허가증 및 신고증 사분 1부.
※ 2012년 9월 이후 봉사활동은 등하교지도, 급식도우미, 야간자율학습지도감독, 시험감독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지식전달 기능의 봉사(상기 멘토, 학습지도 등)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간 : 60시간 이상(재학중)
라. 교육봉사활동 이수여부는 P/F로 평가하며 학점으로는 인정되나, 총 성적평점에는 산입하지 않음.
마. 기타 교육봉사관련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053-850-5044)로 문의 바람.
붙임 1. 경산 및 영천 지역아동 센터 교류 협력 협약 기관 1부.
2. 대구시 및 경북지역 아동센터 현황 1부.
3. 교육봉사활동 대상자 명단 1부.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1부. 끝.
2014. 3. 6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