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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 활동 및 확인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4-03-06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5878

2014학년도 제1학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    간 : 2014. 3. 3(월) ~ . 7. 31(목)

2. 대 상 자 : 재학생중 교직이수자 
               (단, 교육실습 면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3.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1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4.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1) 학교현장 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 가정 자녀, 지역아동센터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3) 해외 교육실습 협력학교 및 교육대학

  나. 교육봉사활동 내용

      (1)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등

      (3) 해외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적인 봉사활동

            -. 해외 정규 유치원, 초.중학교 및 교류대학 한국어과 학생 학습지도 및 멘토 등

      (4)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

      (5)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다른 교육봉사활동에 한 함.

 

다. 2014학년도 제1학기 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되니 교육봉사활

    동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신청서 1부. 봉사활동 확인서 1부.

                         지역아동센터 허가증 및 신고증 사분 1부.   

  ※ 2012년 9월 이후 봉사활동은 등하교지도, 급식도우미, 야간자율학습지도감독, 시험감독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지식전달 기능의 봉사(상기 멘토, 학습지도 등)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간 : 60시간 이상(재학중)
  라. 교육봉사활동 이수여부는 P/F로 평가하며 학점으로는 인정되나, 총 성적평점에는 산입하지 않음.
  마. 기타 교육봉사관련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053-850-5044)로 문의 바람.

붙임   1. 경산 및 영천 지역아동 센터 교류 협력 협약 기관  1부.

          2. 대구시 및 경북지역 아동센터 현황   1부. 

          3. 교육봉사활동 대상자 명단 1부.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1부.  끝.

 

2014.  3. 6

교 육 대 학 원